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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4 오늘 입사하면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나?
2008년 05월 21일(수) 04:53 [경북중부신문]
 
 문) 오늘(1월18일) 첫 출근이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답) 1일자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 된다. 즉, 보험료는 2월분부터 급여에서 공제된다. 2007년까지 국민연금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입사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말일날 입사한 사람도 한 달 보험료를 전부 내야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입사한 다음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단,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가입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달 치 보험료를 내야한다. 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면 그 달부터 낼 수도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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