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이용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혜택이 확대된다.
구미시는 경차이용활성화를 위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공공시설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을 확정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1일 1회 2시간 무료, 2시간 이후 50% 할인, 공공시설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10% 이상 경차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이다.
이는 구미 경실련에서 추진했던 ‘경차우대조례’제정의 내용 중 핵심인 주차요금 감면과 경차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경차우대내용을 확정한 것은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이다.
2008년 4월말 현재 구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2,334대로서 이 중 경차(1,000cc 미만)는 10,744대로 전체 자동차대수 중에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152,141대로서 4월에는 193대가 증가했다. 이 중 경차의 증가 대수는 67대로서 증가대수 중 약 37%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경차의 증가가 눈에 띤다.
또, 구미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훈단체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도 확대했다.
장애인들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시 기존 50% 감면에서 1일 1회 최초 2시간 면제, 2시간 이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훈단체(대한민국전몰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번 조례시행으로 구미시 거주 약 5백30여명의 대한민국전몰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면제혜택을 받게 되었다
단, 이들 대상자는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의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게 되면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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