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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5
가입 직후에 암진단 받아도 장애연금 받나?
2008년 05월 29일(목) 05:45 [경북중부신문]
 
 문) 가입한 직후에 암판정을 받았다. 가입 전에 이미 암에 걸렸을 거라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답)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했거나 초진일이 가입 중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발병이후 가입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초진일이 가입 중이라면 장애연금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적·정신적 손상상태를 말하므로 장애여부는 1년 6개월 이후에 판정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암이 치료되지 않아 장애 판정이 나면 장애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가 악화되면 재심사 후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
 장애연금은 입원비나 수술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간경변, 심부전증, 뇌경색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전체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2/3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상관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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