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의 진실-6 -외국인도 유족·장애 연금 받을 수 있나?-
2008년 06월 04일(수) 04:56 [경북중부신문]
 
 문)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답)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외국인도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며,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유족의 기준이나 장애의 기준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조부모이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 후 심사를 받아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장애가 지속되면 본국 귀국 후에도 계속 받는다.
 외국에서 청구를 하려면, 국내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청구를 하면 된다. 이 때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