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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취약 사업장 20개사 점검실시
건설현장 등에 대해 6월 한달 동안
노동부·검찰 합동으로
2008년 06월 04일(수) 04:59 [경북중부신문]
 
 장마철을 앞두고 노동부가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검찰과 합동으로 관내 20개 사업장에 대해 6월 한달동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제조업 사업장, 그리고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 점검은 2003년 하반기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해온 것으로 2007년에는 2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정도가 중한 6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서는 침수, 토사붕괴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서도 6월 중 장마철을 대비한 사전예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을 건설현장에 보급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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