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가 확대 시행된다.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허가민원서류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 미리 허가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제도로서 적잖은 돈과 시간을 들여 신청한 민원서류가 불가처분 되었을 시 발생되는 민원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설계도 작성 등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종류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4종에서 올해 공장설립승인신청, 석유판매업등록, 고압가스허가신청,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묘지설치허가 등 12종의 허가민원을 추가했다.
사전심사 결과 허가 가능지역으로 결정되면 민원인은 정식으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 허가 처리가 이루어지는 절차로 운영되는데 서류접수 또한 민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의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민원실 접수 창구에서 접수 받아 해당부서로 이송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시는 민원행정 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하고 또, 이 제도 발전을 위해 매년 대상민원을 검토 보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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