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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주유소 설치 가능
계획관리지역내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2008년 06월 11일(수) 04:50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내에 연립주택, 수리점, 주유소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의회에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 내용를 보면 동(洞)지역(생산녹지지역)에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는 허용 건폐율의 90%로 강화되고 용적률은 150%로 완화적용 된다.
 또, 공동주택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를 보완하여 공동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요청시 의견청취가 가능하며 주요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 내용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읍면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운동시설, 세차장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도시정비촉진을 위해 일반, 근린상업지역 등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립시 공동주택 70% 이하를 90%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용적률은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다.
 경북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15만㎡ 이하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이 시장·군수에 위임됨에 따른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시가지 공용시설 보호지구내에 어린이집이 허용되고 특히, 봉곡동 외 4개 지역에 2004년 결정된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계획조례로 관리토록 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보완 개정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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