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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 - 둘째 낳으면 연금을 더 준다는데?
2008년 06월 19일(목) 09:35 [경북중부신문]
 
 문)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다. 둘째를 낳으면 나중에 연금을 더 준다는데 정말인가?
 답)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면 보험료 납부 기간에 12개월을 더해 주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평균수명은 느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 사회가 전체적으로 늙어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잠재성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도 출산 크레딧이란 제도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이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30개월, 넷째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10년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추가 가입기간은 부부 합의에 의해 어느 한 쪽으로만 인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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