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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 칠곡지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30명을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3D업종 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3-10명씩을 불법으로 파견해주고
2004년 04월 12일(월) 11:51 [경북중부신문]
 
 외국인고용알선업을 하는 최모씨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2002년 4월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00 개발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체에 중국인등 불법 체류자를 파견해 주고 중국인 1인당 관리비 명목으로 월20-30만월을 갈취해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2002년 4월17일 최모씨는 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있는 00 전자에 중국인 10명을 파견해주고 중국인 남자 불법 체류자 1명당 115만원, 여자 1명당 135만원의 월급을 도급비 형태로 받기로 계약하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 10명을 보내주는 등 2003년 8월까지 00전자를 비롯한 9개의 구미,칠곡지역 제조업체에 중국인등 불법체류자 30명을 회사별로 3-10명씩 판견해주는 파견사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 다른기업체에 파견하여 외국인들의 임금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갈취하거나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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