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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대변인 선거법위반 혐의, 검거
김천경찰서는 5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모(44) 새천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붙잡아 부천 경찰서로 신병을 이관했다.
2004년 04월 12일(월) 11:52 [경북중부신문]
 
 부천 원미갑 선거구의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선거구민 이모씨에게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70만원을 주었으며, 주민 15명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고향에 성묘차 내려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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