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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2004년 04월 12일(월) 12:02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몇 년전 서울에서 살았을 당시 이웃에 살던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소송이라도 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송 은 "갑"의 주소지인 서울소재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의 주소지인 부산에서 소송을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사소송법 제1조의2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2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어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민사소송법 제6조).
 이와같이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64.7.24. 자,64마555 결정).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갑"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법 제467조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귀하가 "갑"의 주! 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 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갑"의 주소지관할법원 (서울)과 의무이행지관할법원 (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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