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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납부보험료 총액 50% 채무액 상환 대상자
2008년 07월 09일(수) 04:49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중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총액의 50%범위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액을 전액상환할 수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상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회 홈페이지 (www.ccr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의 50%까지 감면하며, 조정된 채무를 조정하고 조정된 채무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일시상환하게 된다.
 국민연금대여금은 연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액을 최장 8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함에 따라 조기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다.
 채무자가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액생활 안정자금 대출 및 취업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1600-55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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