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지사장 김동헌)는 올해 4월 15일부터 관할지역에서 1,657건(칠곡796, 성주562,고령299)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중 서비스를 받는 1∼3등급 인정 예상인원은 6월말 현재 954명(칠곡452, 성주362,고령140)이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을 경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장기요양급여를 안받는 1∼2급 등록장애인 세대는 30%보험료 경감).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소속의 간호사·사회복지사의 1차 방문과 지사 및 각 시군구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3등급)로 인정되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김동헌 건보공단 경북서부지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젊고 건강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늙고 병약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상부상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투자라 여기고 보험료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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