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직원 및 관용 승용차 홀짝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이면 짝수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지난 14일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관용차량의 50%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 관용차량 운행 30% 감축, 적정 실내온도(27)조정,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제한, 가로등 격등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정부가 유가 안정을 발표할 때까지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 공익요원 등 시청소속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제외되는 차량으로 경차, 하이브리드차량, 장애인 차량, 화물차량, 7인승이상 관용 승합차이며 민원인은 현행대로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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