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할 때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를 휴대·제시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오남용과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의 신분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기재란 모두를 기재해야만 신청서가 접수되나요?
- 원칙적으로 기재란 모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날인, 무인을 해야 합니다.
◆ 완도에 있는 소규모시설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시설에 계신 9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 한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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