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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진실 ⑭ 소득없는 주부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
2008년 07월 30일(수) 11:20 [경북중부신문]
 
 문) 결혼 전 직장을 다니며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냈다. 현재 전업주부이며 남편은 직장에서 가입 중이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데 소득이 없는 지금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답)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임의가입자)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 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 이런 경우, 여성은 남편의 소득으로 가정을 꾸리고 노후 또한 남편의 소득으로 준비하게 된다.
 만일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얼마나 냈는지 따져보고 노후준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5년을 냈다면 추가로 최소 5년만 더 납입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중간 수준 소득월액의 9%(현재 11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나중에 낸 돈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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