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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2008년 07월 30일(수) 11:22 [경북중부신문]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러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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