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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규제개혁 활동 우수자에 이진학씨
구미세관
경정청구기간 개선
2008년 07월 30일(수) 11: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세관(세관장 이종윤)은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 직원들의 규제개혁 활동을 평가하여 규제개혁활동 우수자를 선정·포상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첫 번째로 납세심사과에 근무하는 이진학 씨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진학씨는 현행 관세법상 관세의 경정청구기한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과오납환급 청구권 확대 보장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점이 크게 인정돼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이종윤 구미세관장은 규제개혁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이진학 씨에게 포상으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비즈니스 프랜드리 관세행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규제개혁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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