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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①
2008년 08월 13일(수) 05:18 [경북중부신문]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는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실례로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참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
 ①광업 ②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부동산매매업 ⑤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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