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 기준은 출산가정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4인:2,408천원)이고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한편 재산기준으로 차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가구는 제외된다.
단,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이다.
신청방법은 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보건소 비치),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산모수첩이다.
서비스 이용권은 단태아 산모인 경우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동안 월∼금요일까지는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로는 산모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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