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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가이드라인 `불씨\' 여전 -의정비심의위원 권한 ±10%-
지방의원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2008년 08월 20일(수) 05:44 [경북중부신문]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의정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일단은 환영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논란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볼때 의정비심의위원회에 ±1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모양세는 그럴듯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분명,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례로 경북도의원 의정비는 최고 4천9백6만원에서 최하 4천3백41만원으로 그 폭이 5백65만원에 이르며 구미시의원 의정비는 최고 3천7백19만원에서 최하 3천2백82만원으로 4백37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유급제 도입이후 처음 의정비를 산정할 때 처럼 논란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모 시의원은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꼭 죄인과 같은 기분만은 지울 수 없다”며 “당초 의정비를 책정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위원회에 ±10%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말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지역의 주민수 및 재정력, 면적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의정비 및 월급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지방의원들에게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모 의원은 “지금의 형태라면 매년 의정비가 결정될 때마다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의정비를 결정하고 난후 매년 인상폭도 동일하게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지방의원 의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나 의정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논란거리로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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