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근거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원 의정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일부 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축소될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추진중에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정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식을 조사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될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한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 자치단체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며 또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탁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토록 해 공무원 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를 강화했다.
주민 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 했다.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만 규정하여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토록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및 자격도 강화되었다.
현행 의정비 심의위원의 구성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의장이 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선정결과에 대한 주민불신과 부적격자 선정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 받은 자 중 자치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토록 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에 교육계, 통.리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임직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도 공개된다.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심의위원의 임기 연장 및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로 제한하고 차기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과다인상, 재심의 사유 등 발생시 책임 있는 결정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여 의정비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북도의원은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합쳐 올해 4천9백70만원을 수령하고 있지만 2009년 의정비는 심의위원의 결정(±10%)에 따라 적게는 4천3백41만원, 많게는 4천9백6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또 구미시의회 의원은 올해 의정비로 3천9백60만원을 수령하고 있지만 2009년 의정비는 적게는 3천2백82만원, 많게는 3천7백19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김천시의회 의원은 당초 3천4백80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지만 2009년 의정비는 2천8백97만원에서 3천2백48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칠곡군의회 의원은 당초 3천2백45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지만 2009년 의정비는 2천8백63만원에서 3천2백6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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