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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2008년 08월 27일(수) 03:15 [경북중부신문]
 
 ◇ 급여종류 :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1.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 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신청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판정 → 통지 → 서비스이용
 ◇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약 20%) + 서비스이용자(15 ∼ 20%)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이용자 본인부담금 -재가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 기초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100분의 50 경감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1577-1000, fax:440-051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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