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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단지 임대소득 탈루 의혹
지역 자동차매매단지의 임대소득 탈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04년 04월 19일(월) 02:36 [경북중부신문]
 
 일정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자동차매매단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면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비유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개 이상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주하면 매매단지 요건이 성립되는 매매단지는 각 상사 당 70제곱미터 이상 규모만 갖추면 혜택이 부여돼 구미지역에서도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세금 탈루. 임대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해 최고 36%까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미시 오태동에 위치한 N자동차 매매단지는 19개의 매매상사가 입주해 영업을 하면서 대부분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세무서는 이 경우 월 2억 원을 임대소득으로 가정할 때 최대한 비용을 인정해 주더라도 4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으로는 2억4천만원 수익금 중 5천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구미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로 근거가 잡힐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N자동차 매매단지에 입주한 한 매매상사 관계자는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을 누락시켜 탈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세무서는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가 하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관행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보고 전산망의 자료와 실제 소득금액이 비교되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현근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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