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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갓난아이 건강보험료 지원
정근수 의원,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출산장려정책과 부합
2008년 08월 27일(수) 03:5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관내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미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수 구미시의회 의원(고아읍,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8월 임시회에서 발의했고, 원안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연간 구미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4백여명에 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월보험료(추정) 1만2천원을 5년간 납입하면 총 7억2천여만원에 달하고 이후는 이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는 건강보험에 가입후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신생아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갓난아이를 말하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시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 보호자는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이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되고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결정하고 지원기준의 변경이나 중단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건강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지고 읍면동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며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신생아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지원자격이 상실되고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료가 환수된다. 이외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은 구미시에 귀속된다.
 이번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이번 조례가 구미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재해, 질병 등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함으로써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평상시에도 이웃나라인 일본의 잘된 보육정책(7세까지 모든 것이 지원됨)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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