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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공개 학교간 ‘무한경쟁’
취업률, 재정현황 등 학사자료 의무공개
경쟁력 제고 긍정적, 서열화 우려
2008년 08월 27일(수) 04:05 [경북중부신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오는 12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관련 기관이 인력 및 재정현황 등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정보공개법’은 “학교, 교육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학술 및 정책개발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 법안의 제정 배경이다.
 교육정보공개법이 시행될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입학생 현황과 졸업생의 진로 현황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2010년 평가부터 3등급으로 공시되며, 초·중·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급식 현황 등, 전문대학·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올 12월부터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됐던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선 평가의 종류,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 다섯가지 공시방안을 마련, 지난 8월 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분류해 2010년 평가부터 공시되며 공시의 대상이 되는 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되고, 매년 평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등화’작업이 이루어진 평가로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5개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대상이 된다.
 평가결과는 교육과정의 이해정도에 따라 우수학력(80%이상), 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로 구분되어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공시는 개별학교별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단위학교별 평가결과 공시 학교서열화 및 사교육 조장 우려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드러나는 학교간 차이를 우려하기 보다,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은 이끌어주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지원해주면서 학교간 차이를 줄여나가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경쟁 활성화에는 찬성하는 반면, 대학 서열화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미지역 A고교의 한 관계자는 “학교간 경쟁력 제고에 있어 정보공개는 고교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원화 된 시스템을 통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B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데이터 조작 가능성과 대학 서열화 고착에 따른 부작용은 대학의 살생부가 될 수 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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