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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안내
2008년 09월 03일(수) 04:30 [경북중부신문]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 / 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뮤코다당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경감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0%(십원미만 절상)〕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08. 7월분 부터
 ◇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 및 자동이체 청구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 fax:440-051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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