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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2008년 09월 25일(목) 02:56 [경북중부신문]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밥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 가이드-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 자료제공: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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