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학교 교실의 내장제에 포함된 석면 성분이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감독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에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일제히 실태조사’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별 석면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고, 석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석면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학교석면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 석면물질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교육청에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훼손정도, 학생들의 접근성, 개·보수이력 등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학교 실태조사 및 결과처리(D/B구축 및 이력관리 등), 위험수준별 대처방법, 교육 및 홍보내용 등이 제시된 ‘학교석면함유(의심) 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학교 및 교육청에 배포·활용토록 할 계획다.
우선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별 석면(의심) 물질 이력(사용 위치, 훼손정도, 개·보수 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고, `D/B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석면정책 및 학교별 피해예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신설학교 뿐 아니라 학교건물 개·보수 시 사전에 ‘석면지도(MAP) 및 D/B화 전산시스템’의 석면이력을 확인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 구성원들이 석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 예방법 및 소속 학교의 실태 등을 충분히 인지해 스스로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활동 및 교육”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석면함유 제품 등에 직접 표시, 학교석면 함유(의심) 제품 개·보수 시 경고표지판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근본적 대책으로 교육청·학교는 건물 신축, 개·보수 등 추진 시 석면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내 건축물 등의 개·보수 공사에 앞서 사전에 관할교육청에 보고토록 하여 학교구성원 등의 피해방지 등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 같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석면함유(의심) 건축물 개·보수를 비롯해 해체, 제거 등 추진 시 사전에 관할교육청에 보고하여 안전성 여부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역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성 확인 후 공사를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D/B시스템에 누가관리
교육부는 이번대책 추진을 위해 금년에 21억원을 지원하여 “실태조사 및 의심시설 우선 개·보수”를 집중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석면종합대책’이 마련돼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입 ‘석면의 원천적 차단, 석면사용 및 피해실태 조사,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건축용 내장재로 쓰이는 석면은 석면함유 건축재 등이 파손으로 공기중에 비산(飛散)되어 인체에 흡입되었을 때 발생하므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사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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