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상해 20대 살인미수
구미지역에서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경 M씨(여, 26)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평소 주변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못생기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으며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경 집근처 모마트에 라면을 사려갔다가 종업인인 피해자 이모씨(56)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죽여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껴 집으로 돌아온 후 집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이씨를 15군데 찔러 살해 하고자 하였으나 이씨가 완강히 반항하고 소리를 질려 주변인들의 도움에 의해 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이씨는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성장과정 및 주변관계를 추가조사한 후 정신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음란 폰팅 26억 편취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만명으로부터 신종수법의 음란폰팅으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35)등 15개 업체 피의자 20명은 2006년 6월 초순경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광주시 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모상호로 온라인 음성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 모통신으로부터 1회선당 매출액의 10%를 주기로 하고 315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임대받아 일부회선은 광도대행 등을 조건으로 하부업체인 모정보 등 14개 업체에 매출액의 30∼40%를 받고 재임대했다.
김씨 일당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폰섹, 폰팅’ 등의 10∼12개의 키워드, 배너광고, SMS문자메세지(200만건), 채팅사이트 남성회원을 상대로 무작위로 쪽지 발송, 웹사이트 음란물 유포, 전단지 등을 뿌리는 방법(100만매)으로 전화한 남성이용자들을 평범한 일반 여성이 아닌 일명 ‘콜센타’에 대기중인 시급제 고용 여성들에게 연결시켜 만남 및 교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인 후 통화시간(30초당 700원)을 연장해 전화정보이용료를 과다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36,309명으로부터 총 2,602,611,40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돈 갚겠다” 흉기로 찔러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는 지난 19일 오전 5시 18분경 수성구 모공원벤치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며 찾아와 흉기로 여모씨(25)의 옆구리를 찌를려고 한 이모씨(27)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옆구리를 찌르려던 순간 여씨가 재빨리 피해 칼을 든 손을 비틀고 112로 신고했으며 순찰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몸수색에서 흉기아 염산이 든 박카스 1병을 압수해 도주에 따른 2차 범죄와 자해행위를 방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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