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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업자 단속 -구미시, 오는 10일까지-
2008년 10월 01일(수) 04:23 [경북중부신문]
 
 [교통행정과-담당 전용직] 구미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무등록 정비행위와 무등록사업자의 폐차행위 등에 대해 검사정비조합, 부분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매년 불법행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무등록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며 더 이상의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행위가 영위될 수 없도록 구미시 교통행정과(054-450-6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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