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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라!
2008년 10월 09일(목) 03:14 [경북중부신문]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월차임 환산액 : 월차임 ×100
 ■ 임차인이 보호받는 대상 -▷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확정일자 없어도 됨) ▷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 5년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 5년간 보장된다.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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