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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2008년 10월 09일(목) 03:15 [경북중부신문]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소득요건 인정기준)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 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 중에서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fax:440-05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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