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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선거 부정 대책 無
김성조 의원, 법적 근거 마련 시급
2008년 10월 09일(목) 04: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행정안전위)은 선관위로부터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실상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재외공관에 불법행위가 신고 되더라도 공관 자체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조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선거부정감시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선거범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법률과의 상충 등 활동상의 제약이 있으며,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결된 단체나 개인들이 개입될 개연성이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되면 300만 재외국민(일시체류자 155만, 영주권자 145만)에게 새롭게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재외국민의 조직적 투표에 따라 대통령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14대부터 17대 대선까지 1∼2위의 득표차이는 180만표에 불과했으며, 17대 대선을 제외하면, 1∼2위 득표차이는 96만표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조직적 투표행태에 따라 대통령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처벌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부정선거에 의해 대통령 선거 등 주요선거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계법령 개정은 물론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28일 재외국민에 대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정부와 국회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런 헌재의 판결이후 재외국민선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 도입과 관련한 개정의견을 준비 중에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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