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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세 68억원 징수
지방세 체납액 118억원 중
전담 공무원 810명 배치 징수활동
2008년 10월 15일(수) 04:02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5년간 최소로 나타났다.
 시는 수년간 누증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 1월 시장특별지시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분기별 체납액 정리목표를 정했다.
 576개 리·통에 810명의 공무원에게 체납세 징수 책임지역을 지정하고 주야불문 체납세징수 활동을 펼쳤다.
 체납차량 번호판 1,001대를 영치했으며 징수기동팀을 특별편성해 전국을 무대로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3∼7회씩 직접방문 징수했다.
 출국금지 3명, 차량공매 62대, 관허사업제한 41명,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재산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로 체납액 118억원중 68억원을 정리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10월부터 관내지역과 관외지역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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