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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2008년 10월 21일(화) 03:28 [경북중부신문]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일반원칙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 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보장구 중 실리콘형 다리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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