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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발로알기>> 혼자 살다 사망하면 유족연금 누가 받나?
2008년 10월 28일(화) 04:29 [경북중부신문]
 
 사망 시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취지는 사망한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하던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조건의 유족이 된다.
 배우자나 자녀(18세 미만)는 가출, 실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모두 유족연금 대상이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이상으로 사망 당시 같이 살았다면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살다 사망했을 경우엔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까?
 일단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다.  따로 살았더라도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상이 된다.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도 다른 직계존비속이 없어 사망한 사람이 직접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
 만일 이 같은 유족연금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지급 대상이다. 따라서 혼자 살다 사망해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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