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진찰 및 상담, 신장 및 체중 비만도 검사,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허리둘레,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요단백, 잠혈, pH,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 구강검사.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됨)
◆ 2차 건강검진 접수(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
◆ 2차 건강검진(검진기관): 공통(건강검진 진찰, 상담),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고혈압성질환, 고지혈증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 빈혈증
◆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