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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시민의식 뒤따라야
감전사고 예방 우천시 가로등 점멸
시 홍보부족 민원 발생도 문제
2008년 11월 04일(화) 05:34 [경북중부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천둥과 낙뢰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가로등 점등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시민의 올바른 안전의식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센서를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직원은 가로등 점등체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도내 최초 고장신고전화 개설 등으로 참신한 시정을 펼쳤지만 전화요령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아포읍 제석리 방범등과 교동 코아루 아파트 주위 가로등 점멸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외곽지역 읍·면 지역과 주거지역에 가로등 및 방범등은 야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시에서는 건설과 소속 직원 4명이 총13,314개의 가로등 및 방범등을 관리하고 있다.
 읍·면 지역에 가로등 및 방범등은 총6,568개(가로등 280개, 방범등 6,288개) 있으며 동에는 총6,746개(가로등 4,171개, 방범등 2,575개)가 있다.
 시관계직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우천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최저기준으로 가로등 관리를 요청해 우천시 점멸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년 상반기 읍·면지역에서 접수된 가로등 수리 신고 및 접수건은 총464건이다. 감전사고 방지로 인한 가로등 점멸사유외 고장건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직원들은 조를 편성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신고전화인 120전화에 불통민원에 대해서는 “휴대폰 통화시 도청 일반전화로 연결되며 일반전화로 연락하면 시청관계부서(420-6338)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가로등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속에 신고전화협조로 민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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