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가 지자체마다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실경작 여부 확인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아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부당 수령에 해당돼 환수조치는 물론 징계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확산 되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시 공무원 김모씨는 “내가 농지 소유주로 돼 있고, 부모님이 서류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대신 직불금을 수령해 전해 드렸을 뿐인데 부당 수령이라고 본다면 황당한 일이다”고 말했다.
구미시 해당부서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경작을 맡겨 놓고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이 상당수”라며, “정서상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실경작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직접 경작을 한다 해도 모내기, 밭갈기, 추수 등 대부분 인부를 동원해 위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경작 여부를 증명하기도 상당히 난감하다.
일각에서는 자진신고에 의존한다는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가중처벌 하겠다는 방침만 세워놓았을 뿐, 성실하게 자진신고에 응한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자진 신고한 박모씨는 “잘못이 없어 일단 신고를 했지만, 정말 부당 수령자라면 과연 신고를 했겠는가”며 따져 물었다.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편법 매입한 일부는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수수 방관한 이유로 선의의 피해만 양상 된다는 우려다.
쌀 직불금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바램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8일 현재 공무원 쌀 직불금 자진 신고 결과는 약 4,000여건으로 내다보며, 구미시는 297명, 김천시는 205명, 칠곡군은 124명으로 확인 됐다.
구미시는 전체 공무원 1,499명중 19.8%, 김천시는 1,076명중 19%, 칠곡군은 683명중 18.1%로 나타났다. 오는 11월14일까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부당 수령이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게는 해당 지역 시·군에 통보해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게 된다.
특히, 자진 신고기한 10월 27일을 넘긴 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게 된다.
구미시는 “자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경하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의 이름으로 수령한 사람이 많다”며, “억울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에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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