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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화
사교육 경감대책 법령개정 발표
학원비 안정화, 투명성 제고
2008년 11월 04일(화) 05:59 [경북중부신문]
 
 최근 정부가 학원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빠르면 내년부터 학원비 영수증 발급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학원비 경감방안은 학원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에 근거한 특별 지도·단속 강화,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민간 전문조사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학원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는 10월 중순에 이미 착수돼 11월말까지 서울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와 학부모들의 학원비 관련 의식을 조사하여 학원 지도·단속 및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논술학원을 중심으로 초과징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소비자 및 관할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실시한다.
 실태조사 및 지도·단속과 아울러 학원비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11월중에 교과부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6월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시·도별 소재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공개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당 학원비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학원비(수강료)를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 공개함으로써 편법·부당 학원비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하여 학원비 공개 및 학원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학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학원비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사안에 따라서는 1차 위반 시에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시·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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