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상담,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소액금융지원, 취업알선, 신용관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신청자격: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된 분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또는 제3자가 채무 상환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
2. 구비서류: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로 대체, 재산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지원혜택, 원리금 감면(연체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50%까지 감면), 원금분할상환(최장 8년), 금융회사로부터 본인 및 보증인 앞 상환독촉 중단, 유체동산(가재도구) 압류 등 법적절차 중단, 협약가입 금융회사 급여(가)압류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 해제,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 납부시 소액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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