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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본인부담액 상한제
2008년 11월 11일(화) 05:31 [경북중부신문]
 
 ◆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지급한 본인부담액이 6월간 200만원(‘07.7.1 진료분부터 3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이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2004. 7. 1부터 시행된 제도
 ◆ 적용방법
 ① 사전적용: 동일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었을 경우 진료받은 분은 병원 수납단계에서 200만원 까지만 지불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병원의 청구로 공단에서 지급
 ※ 계속 진료라함은 입원진료와 1∼2회 고액외래 진료로 200만원이 넘었음을 해당병원에서 확인한 경우임.
 ② 사후환급: 같은 병원에서 입·퇴원의 반복 또는 여러 병원 이용 등으로 병원간 진료비 연계관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200만원이 넘은 금액까지도 진료받은 분이 이미 병원에 납부하였음이 공단에 의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을 환급
 ※ 사후환급금 지급 예: 6월간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50만원인 경우 : 250만원-200만원=50만원 환급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100/100전액 본인부담진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보험료체납 후 진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료,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진료,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중복 청구분 등으로 확인 되었을 시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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