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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 보험사기 조사시 개인기록 요청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2008년 11월 11일(화) 05:39 [경북중부신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번에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기 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가부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개인의 내적영역을 침해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결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다.
 일방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 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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