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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불법대부업 강력 단속
경북지방경찰청 법질서 확립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총력
2008년 11월 11일(화) 06:03 [경북중부신문]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민생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 2개월간 추진성과 분석 및 불법 대부업 개입 등 조직폭력배 강력 단속을 위한 도내 24개 경찰서 수사 형사과장 회의를 윤재옥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조직폭력배가 불법 대부업 개입 등으로 서민경제 불안요소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회불안요인 제거 및 민생치안 안전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을 1개월 연장해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단속 활동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에는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대부업 개입 조직폭력배 및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직폭력배가 무등록 부정등록 금전대부 영업 및 연49%를 초과한 이자 수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100차례 3,400만원을 갈취하고 이탈 조직원을 납치해 집단 폭행한 상주지역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갈취한 경산지역 폭력조직 등 총9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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