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 겪어온 각급 교육현장의 관련 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
지난 5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자율화를 위한 권한위임·이양 및 규제개혁(완화,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실에 맞지 않고,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교육청의 기존 집행 및 규제사무를 과감하게 위임·이양 및 완화하기 위해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변경 및 규제사무, 권한위임사무 등을 수요자입장(학생, 학부모 및 학교 등)에서 재정비하는데 있다.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의견수렴, 도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2박 3일간의 집중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과제 160건을 발굴해 현재 실무부서의 검토를 마치고 조사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제안된 재정비 과제 160건 가운데 ‘기간제 교사 채용 학교이양’ ‘불필요한 업무보고 폐지’ 등 141건에에 대해 수요자 의견 조사를 거쳐 해당 법규에 대해 재개정 내지는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사업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학교 자율화가 이뤄지면서 법안 정비가 함께 이뤄 졌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난달부터 자치법규 재정비를 위한 준비에 착수 했다”며 “학교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가능하면 폐지 혹은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지역 모 중학교운영위원은 “물품관리나 수학여행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상급기관에 일일이 보고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행정적, 시간적 손실이 많이 따르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일선 학교가 보다 유연한 업무시스템을 갖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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