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계산’-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 자료제공: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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