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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역 주변 철도 소음 `무방비\'
일부 아파트 주민 민원 제기
철도청 “규정 없다” 난색
2008년 11월 18일(화) 05: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 왜관역 주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철도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0·90년대 준공된 지역 일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철도청을 대상으로 소음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근처 아파트 건축허가시 방음펜셔설치라는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기 힘든 시대에 지어져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소음문제뿐만 아니라 철도길 주위로는 25,000V 고압전선이 흐른다는 경고문구가 있으며 보행자를 막는 시설이 없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측 역시 보완시설에 대한 점검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철도길 주위 30M안으로는 완충지대로서 소음에 대한 인지 후 건물이 입주하지만 모 아파트는 50M정도 떨어져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의 방음벽설치 전담부서가 있다는 것은 공단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사회상규상 볼 수 있다.
 칠곡군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이 전국적인 아파트주위 소음민원을 예산상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부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업체측과 군청, 철도시설공단 3자간에는 주민들의 소음민원해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왜관역을 중간지점으로 보면 시내방향은 소음펜셔가 설치돼 있으며 다리부근에서 리베라웨딩까지 소음펜셔가 미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차량 운행도 많으며 고압전선과 보행자사고 방지 등과 더불어 소음해결을 위해 군은 적극적으로 해결당사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철도소음이 70DB을 넘는지, 아파트가 완충지대 밖에 있는지, 준공당시 소음펜셔 설치 의무가 허가 사항에 포함됐는지, 고압전선과 보행자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측에 시설물 책임이 있는지 등을 생활현장에 있어야 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대신 밝혀내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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