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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2008년 11월 25일(화) 05:50 [경북중부신문]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이며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며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방법은 고운맘 카드를 이용해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으로 결재 된다.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 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 사이트(건강 in 사이트(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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