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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제도\' 국내 도입
이철우 국회의원
“세수 격차 해소”
2008년 12월 02일(화) 05:1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인 고향납세제도의 국내도입을 제안했다.
 고향납세제도는 일본에서 몇 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08년 4월 30일 지방세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대도시로 지방의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출신지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를 골라 기부금을 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 내야 할 주민세에서 공제해 자연스럽게 세수이동이 일어나도록 만든 제도이다.
 일본은 기부금 중 5,000엔을 넘는 액수 중 주민세의 10% 범위 안에서 기부 다음해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기부’와 ‘세액공제’의 조합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일본 전국지사회는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 전부가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 도코, 나고야, 오사카 3대 도시권에서 지방으로 모두 1,352억엔의 돈이 지방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내국세의 20%로 43%에 이르는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는 세수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3.9%로 나와있지만 이는 88.3%인 서울과 71%인 인천 및 76%인 경기도 등 재정이 풍부한 수도권의 통계적 영향력 때문에 체감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도’급 이하의 비수도권 지방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실상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도’ 행정단위의 경우 66.1%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8개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3.1%밖에 안된다.
 ‘시’ 행정단위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30%이며 ‘군’행정단위는 전국 평균이 17.2%로 열악하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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